명지대학교 학칙 개정 사전공고

  • 작성일2022.10.17
  • 수정일2022.10.18
  • 작성자 박*헌
  • 조회수3773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4조3항 및 「명지대학교 학칙」제71조에 의거하여 「명지대학교 학칙

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