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4조 3항 및 「명지대학교 학칙」제71조에 의거하여 「명지대학교 학칙」
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2022년 5월 9일
명지대학교 총장